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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친동생의 집에 찾아가 쇠지렛대로 문을 부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