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간 뒤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간 뒤 주차장에 서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불성은 아니었지만 음주 상태였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