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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근무현황 매일 보고” 명령

입력 | 2024-02-18 13:12:00

의협 “면허 불이익 주면 ‘정면 도전’으로 간주”



16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4.2.16. 뉴스1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아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법대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전국 수련병원에 소속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연차 사용, 근무 이탈 여부 등을 매일 취합해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했다. 이는 의료법 61조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업무에 복귀한 척하다 ‘치고 빠지기’ 식으로 다시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6일 오후 6시까지 23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18일 오전까지 근무 이탈 인원이 기존 103명에서 더 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명령에 불응한 3명에 대해 고발 조치는 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편 송달한 명령이 도착할 때까지 시차가 있고, 그 사이 개별적으로 업무 복귀를 설득하는 과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번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은 대상자가 복귀한 후에도 유지된다. 따라서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난 경우 추가적인 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다. 복지부는 16일 브리핑에서도 “명령 불이행자에게는 예외 없이 기계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며 엄중 처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행할 경우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한 명의 의사라도 면허와 관련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