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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젊은 의사에 투쟁 부추기지 말라”…집단행동 자제 촉구

입력 | 2024-02-14 14:13:00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논의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학업 및 수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전직 관계자들에게는 집단행동을 부추기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며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진로 선택을 포기하는 등 자신의 인생 진로에 큰 영향을 주는 행동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을 삼가 시길 바란다”며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 차관은 최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개별성을 띤다고 해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있다”며 “개별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받을 때 이유 등을 상담으로 면밀히 따져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 정부가 내린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인턴 기간 뒤 레지던트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도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고 불이익이 크므로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연 단위로 계약할 때 수련 규칙상 1개월 전에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계약 갱신 기간이 2월 말∼3월 초이므로 미계약 의사를 표시할 기간이 지나 병원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레지던트에 지원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데, 이 경우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인턴들은 군에 입대해야 한다”며 “의무사관후보생 절차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레지던트를 하지 않게 되면) 1년을 아무 일 없이 놀아야 하는 등 개인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등 젊은 의사의 가족을 향해선 “의사가 되기까지 가족이 견뎌 온 인내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의 상황에 동요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가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과거 의사협회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일부 의사들이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를 멈추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상 털기, 욕설 등으로 공무원이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에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멈춰주길 바란다”며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상태가 오면 법적대응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