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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 오영수, 영화 ‘대가족’에서 통편집 결정

입력 | 2024-02-05 15:39:00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79)가 영화 ‘대가족’에서 통편집된다.

‘대가족’의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 측은 5일 “오영수 씨를 대신해 이순재 씨가 출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화 ‘대가족’은 스님이 된 아들 때문에 대가 끊긴 만두 맛집 ‘평만옥’ 사장에게 본 적이 없던 손주들이 찾아오면서 생각지도 못한 동거 생활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렸다. 이 작품에는 배우 김윤석, 이승기, 김성령, 강한나 등이 출연한다.

오 씨가 통편집된 이유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역에 두 달가량 머물면서 여성 A 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같은 해 9월 A 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했고, 피해자의 요구에 사과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오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씨는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다.

오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진술과 파생한 증거 외에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