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헌재, “○장로 속한 당 뽑아라” 목사 선거운동 불가…지방공사 직원은 가능

입력 | 2024-01-25 15:34:00

헌법재판소. 게티이미지뱅크


25일 헌법재판소가 목사 등 종교 지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반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했다.


● “목사의 설교 선거운동, 왜곡된 정치 의사 형성 가능성”…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

헌재는 25일 교회 목사 A 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3항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담임 목사인 A 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경 예배 설교를 하며 신도들에게 “□ 장로가 속한 당이니 이 지역구는 ○당를 찍어라”는 취지의 설교를 했다. 광주의 한 담임목사인 B 씨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공약을 믿냐 멍청한 것들아”,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발언을 설교 시간에 했다. 검찰은 A 씨,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제85조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당시 이 조항을 근거로 A 씨, B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회지도자로 대우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전면 금지할 정도로 권한 크지 않아”…7대2로 위헌 결정

반면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들이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공직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5호에 대해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심판의 신청인은 안산도시공사 상근직원들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공직선거법 위반)로 공소 제기 됐었다. 이후 안산도시공사 상근직원들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게티이미지뱅크




헌재는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권한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직선거법은 이미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4월 총선부터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은 “지방공사는 공공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에 관해 특정 지역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상근직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