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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체류시 예비군훈련 보류’ 9년 만에 폐지…軍 “현재 해당사항 없다”

입력 | 2024-01-18 09:41:00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의 개성공단. 2022.7.19.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에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예비군훈련을 보류해주던 제도가 9년 만에 폐지됐다. 최근 북한이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하자, 정부도 이에 상응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 체류자의 예비군훈련 보류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이달 5일 발령했다.

기존 이 훈령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관련 북한에 상주 체류하는 근무자는 365일 이상 체류자에 한해 예비군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근 예비군훈련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조항을 삭제했다. 예비군훈련 보류 방침은 관련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방부 장관이 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조항은) 개정 당시 정책적인 사항”이었다면서 “현재는 해당 인원이 없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 상주 체류 시 예비군훈련 보류 제도는 2015년 1월6일부터 시행됐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과 관련해 북한에 상주 체류하는 근무자의 남한 입·출경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해외체류자와 동일한 예비군훈련 보류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당초 180일 이상 체류시에도 예비군훈련이 보류됐었는데, 이는 2015년 12월28일부터 365일 이상 체류로 조건이 강화되기도 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단,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협상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냉각된 뒤에도 존치됐던 이 제도는 최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악화된 남북관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이달 15일엔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예고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는 북한군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활용했던 경의선 육로 등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 등에 포착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경의선 북측 구간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지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