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 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0일에 퇴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법정에서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 출석 없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증인 신문 절차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 절차를 협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의 출석 없이 진행됐다.
이 대표 측은 재판 출석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들었지만 당분간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 재판부 배석판사가 바뀐 뒤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3·26·30일 세 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여파로 치료받았던 유 전 본부장은 출석이 가능하다고 재판부에 밝혔다고 한다.
당초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관련 뇌물·배임 혐의 사건 재판은 9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2일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일정 중 흉기에 습격당하면서 연기됐다. 8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도 미뤄져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