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위기가구-가족돌봄청년에 1년간 부족한 생활비 절반 지급
서울시가 2일부터 오세훈 시장의 대표 복지 정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저소득 위기 가구 등 총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올해 4인 가구 기준 487만 원)와 현 가계 소득의 차액 중 절반을 채워주는 제도로, 2022년 도입했다.
신청 대상을 소득으로만 끊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저소득 위기 가구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으로 한정한다.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 제도에서 소외됐던 이들을 사회 안전망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다. 저소득 위기 가구는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이 낮은데도 현행 제도상 재산 기준이 맞지 않거나 근로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은 장애나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 또는 청년이다.
안심소득을 지원받으려면 사업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 중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286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저소득 위기 가구가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신청 가구 중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 선정한다. 이후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한 뒤 4월 무렵에 500가구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을 통해 생계 부담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에 찬 새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