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인천 중구 잠진도 무의대교 교각 아래에서 아내를 살해한 후 수난사고로 위장한 30대 남편 A씨의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23.7.19/뉴스1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낚시하러 가던 중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하거나, 범행 이후 실족사로 위장하려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에 비춰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3시 6분경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에서 아내 B 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B 씨는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 씨는 구조 당시 이미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수사 초기 해경에 “아내와 캠핑과 낚시를 하려고 잠진도에 왔다.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경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B 씨의 몸에서는 멍 자국 등의 외상 흔적도 발견됐다.
A 씨는 이후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9월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도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는 게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트린 뒤 수위가 높지 않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려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양손으로 들어야 하는 큰 돌을 던져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