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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벌금형 유시민 “재판 결과 유감…韓도 잘 생각해 보길”

입력 | 2023-12-21 15:47:00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21.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작은 오류를 가지고 이렇게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와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전 법무부 장관)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제가 한 검사 개인을 공격한 적이 없고 검찰권에 대한 사적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서 비판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오인이 있었던 것 때문에 사과도 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언급하기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이 기소한 것은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만하다고 본 거고 법원에서는 이 전 기자가 상 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나서서 벌을 줘야 할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무죄 선고를 한 거다”고 지적했다. 자신도 벌 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은 이 전 기자와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한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한 전 장관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한다”며 “핸드폰도 안 열고 그 상태로 더 고위직 공직자가 됐고, 이제는 정치인으로 심지어 집권 여당의 사실상 당 대표로 오셨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이 벌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점과 이런 비판에 일리가 없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래야 정당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업무 수행을 똑바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