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에 대한 부당해고 위법 여부 1심 “쏘카가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 2심서 정반대 결과…“부당해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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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에 대한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1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쏘카)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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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2019년 7월 A씨는 타다의 감차 조치에 따라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지노위는 A씨가 운행시간과 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각하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 판단을 뒤집고 A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했으며, 타다 측의 사용자성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쏘카 측은 A씨에 대한 중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쏘카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사실상 부당해고의 전제조건인 쏘카가 ‘사용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됐다. 해당 판결은 법원이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첫 판결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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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직후 A씨는 기자들과 만나 “1심 때 재판부에 증거를 충분히 제시했는데도 패소가 돼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이 많았다”며 “전혀 (선고 결과를) 기대 못 했는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타다와 관련 없는 일반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그는 “타다 서비스를 중단할 당시 많은 분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판결을 보고 진행하기로 했는데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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