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탈원전에 일감 준 中企 지원”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밸브, 펌프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들은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 4호기 보조 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 금액의 30%까지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선금 특례 제도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탈원전 여파로 일감이 줄어 자금난에 빠진 원전 기자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원전 보조 기기는 통상 계약 체결 후 첫 납품까지 2, 3년이 걸린다. 이에 따라 실제 납품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보조 기기 납품 업체가 납품을 시작하고 나면 당해 납품 예정 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원전 보조 기기는 원자로를 비롯한 원전 주기기를 제외한 밸브, 배관, 펌프, 케이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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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