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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 위기종 악어를 돈을 받고 판매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악어, 뱀 등의 파충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하던 A씨는 2019년 11월 서울역 앞에서 B씨에게 350만원에 테트라스피스 악어를 판매하는 등 국제적 멸종 위기종 악어를 4차례 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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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