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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만 10분 일찍 출근해” 식대·교통비도 차별한 은행들 적발

입력 | 2023-11-24 12:43:00

근무 시간 30분 짧다고 식대·교통비 미지급
노동법 위반 12곳 62건 적발
고용노동부, 차별 시정지시




뉴시스

비정규직 직원에게만 출근 시간을 10분 전으로 정해놓고 식대·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금융기관 12곳에서 노동관계법 62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고용 당국은 시정지시를 내렸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제1금융권 은행 5개소, 증권 5개소, 생명보험 3개소, 손해보험 1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4개소 중 12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 62건이 적발됐다.

특히 금융기관 7곳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은행의 경우, 계약직 운용지침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만 출근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했다.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근로자에게는 40만 원만 지급했다.

B 은행은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식대 20만 원과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7시간30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C 증권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추석 명절귀성비로 6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등 1일 6~7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D 증권사도 정규직 근로자에게 기본 700%의 상여급을 지급하면서 유사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봉액의 24.5~27.3%만 지급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상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 보험회사 등 전체 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감독에서 12개 사업장이 모두 62건의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기관별로 은행이 5곳·41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증권사가 5곳·13건, 보험사 2곳·8건 순이었다. 뉴스1



이외에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으며 금액은 총 4억 원에 달했다.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사업장 7곳도 적발됐다. 한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257만 원을 주지 않았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12개소에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고,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2건에는 과태료 3억2500만 원을 매겼다.

시정조치는 대부분 이행됐으며,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62건 외에도 이 같은 법 위반 사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달 8일 차별 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대응에 대한 원칙과 구체적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최초로 마련해 사업장에서 사전에 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과 행정지도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