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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슈퍼마켓 여주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세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1월 울산 지역 슈퍼에 들어가 여성 업주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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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