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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대변 치우다 택시 치인 여성…“치료비 많다고 소송당해” [e글e글]

입력 | 2023-11-11 13:34:00

지난 9월 2일 오후 4시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여성 A 씨가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고 있으며 택시가 다가가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골목길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다가 택시에 치인 여성이 택시 회사로부터 치료비가 많다며 소송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9월 2일 오후 4시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골목길 어귀에서 여성 A 씨가 쪼그려 앉아 반려견의 대변을 주워 담고 있다. 이때 좌회전하던 택시가 A 씨 쪽으로 향하더니 그대로 A 씨를 치었다.

택시가 좌회전하다가 쪼그려 앉아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는 여성 A 씨를 치는 모습.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A 씨는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고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귀가했다.

사고 이튿날 A 씨는 심한 통증을 느껴 인근에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한의원에 입원했다. 이후 정형외과 및 화상병원에도 입원해 치료받았다.

택시 회사에서는 한의원과 정형외과 치료비를 결제해 줬다. 이후 A 씨가 화상병원 병원비 정산내역을 보내자 택시 회사 측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A 씨는 한 변호사에게 “택시 회사 측에서 소송을 건 이유가 제 과실 여부를 넣기 위해서냐”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택시는 콜 손님을 승차시키고 출발 후 분명히 보행자인 제가 보였을 텐데 전방주시 태만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택시) 운전자가 좌회전할 때 우측에서 차가 나오는지 확인하며 좌측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며 “(택시 기사가) 첫 경찰 조사에서 본인 과실이라 인정했는데 택시 회사 측에서는 ‘경미한 사고로 자꾸 여러 군데 병원을 옮겨 다니며 왜 입원 치료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한 변호사는 “택시 회사가 치료해 줘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하면 원고 청구는 기각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A 씨의 과실도 있다. 일반적으로 낮에 보일 수 있는 곳에 누워있으면 40%로 본다. 그래서 지금 사고는 피해자 과실 30% 전후로 보인다”며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배변 정리할 때 조심하셔라”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