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국세청 법인세 자료 분석 진 의원 "예견된 세수결손…소득 분배-성장 선순환 필요"
지난 8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보다 47조6000억원 줄어든 가운데 42.4%가 법인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기준 법인세 결정 법인은 98만2456개로, 수입금액이 6080조1545억원이었다.
소득금액은 536조6896억원으로 과세표준은 475조1080억원으로 책정돼 총부담세액 87조7949억 원을 기록했다.
총부담세액은 41조8520억원으로 전체 부담세액에서 47.7%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법인세의 절반 가량 비중을 차지한다.
2022년 개편된 법인세제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법인에 적용되던 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인하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합계 73조616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법인세 감소분이 27조965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세법개정이 적용된 올해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실적인 82조5000억원에 비해 20조2000억원(24.5%) 감소했다.
진선미 의원은 “2022년 윤석열정부가 법인세 감세를 강행할 때부터 세수결손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며 “부동산과 주식 등 상위소득계층으로의 자산 편중이 큰 상황에서 소득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