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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 70억 리베이트” 업계 최대 298억 과징금

입력 | 2023-10-20 03:00:00

10년간 2만3500회 금품-향응 제공
중외제약 “과징금 과도” 소송 예고




10대 제약사 중 하나인 JW중외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팔기 위해 병원에 현금을 뿌리는 등 전방위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10년 동안 뿌린 금액은 70억 원어치가 넘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중외제약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외제약이 물게 된 과징금은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공정위는 또 신영섭 대표가 리베이트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법인과 함께 신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가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 18개의 신규 채택과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리베이트 제공 계획을 세워 관리했다. 병·의원에 현금이나 선물, 식사, 향응을 제공하고 골프 접대를 하는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됐다. 병원 행사나 학회·심포지엄이 열리면 이를 지원해줬고 임상, 관찰연구에도 돈을 대줬다. 개별 부서 차원에서도 44개 의약품 판촉을 위해 병·의원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2018년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지속돼 총 2만3500여 회에 걸쳐 리베이트가 제공됐다고 보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병·의원들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은 약 70억3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중외제약은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장부에도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를 위한 지출을 내부 직원 회식 등을 위한 지출로 꾸민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를 벌여 소비자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의약품이 선택됐다”고 설명했다.

중외제약은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임상시험 및 관찰연구비 지원을 위법 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과징금 규모도 과도하다는 것이다. 중외제약 관계자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2018년 이전 행위임에도 지난해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