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원 하나도 개발 이익으로 얻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재판에서 약 30분간 직접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공으로 환수할 방법을 고민했지만, 편법으로 어디에 몰아주거나 법을 어기며 하자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며 “업자를 만나서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으로 얻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해주면서 공공영역 또는 자치단체, 공사가 이익을 환수할 것인지 얼마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정하는 건 법에 정해진 의무는 아니다”라며 “너무 심하게 행사하면 공산당이라고 비난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대장동은 원래 LH가 공영개발하던 것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이 돈 벌 수 있는 걸 왜 공사가 하냐’고 했고 그 이후로 포기하게 됐다”면서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돈 많이 남는 사업을 LH가 포기한 것이 중대 배임”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의 공무에 대해 사후적으로 문제 삼으면 정책 결정하는 공무원들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