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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법원 문턱 넘을까…국회의원 영장 기각 ‘2건’뿐

입력 | 2023-09-22 13:1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마련된 자신의 병실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2023.9.21/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16/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원의 문턱마저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 국회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10건 중 8건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80%로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인 81.4%과 큰 차이가 없었다.

◇ 역대 의원 구속영장 10건 중 8건 ‘발부’

22일 법조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행 헌법이 적용된 13대 국회(1988년) 이후 현재까지 총 57건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중 가결된 동의안은 총 10건이다. 박은태(14대), 강성종(18대), 박기춘·현영희·박주선·이석기(19대), 정정순·이상직·정찬민·하영제(21대) 전 의원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8건이었고 기각된 사례는 2건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더 까다로울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실제 영장 발부율은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없었다.

최근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총 2만2590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중 1만8384건이 발부됐다. 발부율은 81.4%다.


◇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일부 ‘도주의 우려’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였다.

강성종, 박주선, 정찬민, 정정순 전 의원 모두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구속됐다.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사례도 있었다.

법원은 이석기,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현영희 전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하영제 전 의원은 각각 증거 불충분, 자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검찰 “위증 교사한 李, 증거인멸 어렵지 않게 예상”

검찰은 역대 국회의원 구속 사례를 바탕으로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강조하며 “법조인 출신임에도 사법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피의자의 태도에 비춰 향후 유사한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할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만큼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