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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으로 여성 26명 만나 불법촬영한 경찰, 징역 3년 선고

입력 | 2023-09-21 14:55:00

동아일보DB


소개팅 앱 등을 통해 26명의 여성을 만나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었던 A 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26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28회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상습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외에도 영상물 17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불법 영상물 촬영이나 소지는 사회적 피해가 커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얼굴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촬영물이 유출될 경우 사생활 노출 위험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직 경찰관 신분을 악용해 피해 여성의 신뢰를 얻어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증거인멸 교사로 나아간 점 보면 가벌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아직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 놓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당시 여자친구 B 씨에게 부탁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A 씨는 사건 직후 파면됐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