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조피렌 초과 검출로 판매중단·회수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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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한 해바라기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2.9 ㎍/kg 검출됐다. 허용 기준치인 2.0㎍/kg를 훌쩍 넘은 수치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27.까지’로 표시됐으며 포장단위는 500ml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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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