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60대에 징역 2년 선고
춘천지법. 뉴스1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나.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
강원 영월군에 사는 목사 A 씨(68)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경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씨(68·여)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 화장장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어깨와 팔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5시경에도 새벽기도를 하던 B 씨에게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과 목 등을 폭행했다. 앞서 2018년 5월에는 B 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로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 집에 있던 석유를 B 씨의 몸과 방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는다”며 협박도 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