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갈무리
지난 2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밤중에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위에 누워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 두 명의 모습이 공개됐다.
함께 공개된 또 다른 사진에는 대낮 일산 호수공원 근처 도로에 누워 있는 남자아이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두 사진 속 인물이 동일 인물인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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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운전하는 차량을 방해하기 위해 도로에 눕거나 갑자기 차에 뛰어드는 등의 행위를 ‘민식이법 놀이’라고 일컫는다.
한문철TV 유튜브
누리꾼들은 “저러다 실수로 아이가 다치면 운전자는 무죄여야 하는 게 맞다”, “저런 법은 반드시 수정 되어야 한다”, “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먼저”, “법이 문제가 아닌 악용하는 아이들이 문제”, “과연 저게 아이의 행동이 맞을까요?”, “밝아봐라. 밟지도 못할 거면서? 이런 느낌으로 저러는 건가”라는 등 법을 역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남겼다.
한편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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