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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잇단 사고에… 금융위, ‘CEO 문책’ 입법 추진

입력 | 2023-08-14 03:00:00

‘임원 책임범위 지정’ 의원 입법 추진
“금융사들 내부통제 관련 허위 보고”
금감원, 은행 대상 무작위 점검도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문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사들의 허위 보고에 대응해 금융당국이 ‘무작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 고객계좌 무단 개설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될 경우 금융사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어 개정안의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련 은행권 보고 내용에 허위 사실들을 파악하고 무작위 점검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 자체 점검을 지시한 다음 교차 점검을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벌어진 BNK경남은행과 DGB대구은행 금융 사고에서 허위 보고 정황을 파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을 계기로 모든 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직원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직원의 560억 원대 횡령 및 유용이 적발된 경남은행은 해당 직원이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또 대구은행은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계좌 1000여 개를 만들었다는 민원을 올 6월에 접수하고도 한 달가량 지나서야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