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 산업 규제혁신 민관 협의체' 개최 2021년부터 수소 지게차·굴착기·선박 안전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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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소차는 물론 수소 지게차·굴착기·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차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창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 실증현장에서 개최한 ‘수소 산업 규제혁신 민관 협의체’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수소차 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차만 충전이 허용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다른 수소 모빌리티도 충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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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건설기계·트램 열차용 연료전지의 안전 기준도 마련하고, 실내 수소 충전 기준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의 충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액화수소 연료충전 시스템 안전기준도 개발하는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다양한 수소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