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준 혐의 KT 본사 및 자회사 임직원 이익 받은 KDFS 황욱정 대표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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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KT 임직원 등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황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KT의 건물 관리 일감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수재)를 받는 KT 경영지원실 부장 이모씨와 경영지원실 상무보 홍모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씨의 구속심사도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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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7~2023년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 청탁을 위해 KT 임원 등에게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 가족의 취업 기회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KDFS 전무 김씨와 KT 임원들은 2021년 황 대표로부터 KDFS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기존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KFnS의 일감을 대폭 줄여 KDFS에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한 명당 최대 700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KDFS의 연 매출은 2020년 4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84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사업체인 KT가 시민 신뢰를 훼손시키고 공분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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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