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납부 의무는 그대로…선택권 보장하려면 납부 의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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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분리징수인가. 방송법에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두고서 납부 방식만 분리하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성명서에서 “오히려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 불편이 커지고, 법에 따른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국민을 늘리는 나쁜 결정”이라며 “국민 불편과 범법자 양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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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이번 분리징수가 가져올 우려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KBS는 상업방송이 하기 어려운 재난방송, 지역방송, 장애인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EBS는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교육방송의 공적 기능이 후퇴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의원은 “400억원이 넘는 위탁수수료 수입은 감소하고, 고지·징수 비용은 증가해 손해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며 “그동안 관리비에 전기요금, TV 수신료를 같이 거둬왔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부터 대책이 없어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늦기 전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재고하기 바란다”며 “진정 추진하려면 국민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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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