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공익신고 현황 발표 2012년 대비 13배 증가…금전처분 88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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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2022년 1년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564만652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해 동안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처분은 8843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566개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신고란 건강, 안전, 환경 등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때 신고 등을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행위다. 비밀보장·신변보호·책임감면 등 법률상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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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2011년 180개에서 현행 471개로 확대됐고,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별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근로기준법(4.8%)과 장애인등편의법(4.0%) 등이 뒤를 이었다.
각급 공공기관은 지난해 처리 공익신고 576만3824건(전년도 신고 포함) 가운데 292만9004건에 대해 8843억원의 과징금 등 금전적 처분을 내렸다. 공익신고자법 시행 이래 최대 액수다.
이외에 34만189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송부했고, 52만4298건은 자체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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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익신고 건수와 신고로 인해 회복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