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친척 방문 비자 서류 위조 서류 1인당 수수료 1만 달러씩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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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을 거짓로 꾸며 비자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외국인 수십 명의 허위초청을 알선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적발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5일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인 A(30대)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베트남 현지 브로커 B씨(불상)와 공모, 국내에 입국해 취업하기 희망하는 베트남인 44명으로부터 1인당 1만 달러를 받고 허위초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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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베트남에서 불법 취업하고자 하는 베트남인을 모집한 이후 A씨로부터 전달받은 국내 혼인관계증명서상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베트남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을 위조해 친척 방문 비자를 신청하도록 알선했다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설명했다.
A씨와 B씨가 허위초청 알선한 44명 중 21명은 국내에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이며, 나머지 23명은 허위서류 제출 등의 사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국내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베트남 결혼이민자들이 친정부모 초청을 위해 A씨에게 비자대행을 의뢰했다가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이미 다른 사람의 허위초청을 위한 자료로 도용 당해 실제 가족들을 초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국내 체류질서 혼란을 초래하는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베트남 현지 브로커 B씨에 대해서는 베트남 수사 당국과 공조 수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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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