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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태양광 우대 폐지… 신재생 전면 수술대

입력 | 2023-07-05 03:00:00

보조금 부정 집행 등 방지책 마련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 개편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지원 사업들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소형태양광 우대 제도도 일몰을 검토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무분별하게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이 진행한 감사·점검 결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여러 비리 혐의가 드러났다. 두 기관의 감사·점검에서 총 8440억 원에 달하는 위법·부정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

우선 TF는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보조 사업 등 예산 지원 사업들을 전면 점검해 적정 사업 규모와 사업 방식을 찾기로 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례도 드러난 만큼 철저한 사업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또 TF는 전력을 공급할 때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공급해야 하는 RPS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00kW 이하 소형태양광 우대 제도는 일몰을 검토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소형태양광에 대해 20년간 높은 금액의 고정 가격으로 사주는 ‘한국형 발전 차액 지원 제도(FIT)’를 도입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형 FIT 제도가 도입된 이후 소규모 태양광이 급속도로 확대됐고, 결과적으로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며 “당초 도입 때 5년간 한시 운영 방침이 있었던 만큼 해당 제도를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FIT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는 이번 주 안에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