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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걱정된다면 ‘안심전세 앱 2.0’으로 확인하세요

입력 | 2023-06-26 03:00:00

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 초년생인 A 씨는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했지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그때 공인중개사가 나서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택 시세 확인, 적정 보증금 조회, 안심임대인 인증서 발급 여부, 임대인 세금 체납까지 확인할 수 있다”라며 A 씨를 안심시켰다. A 씨는 앱을 통해 해당 주택에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고 전세 보증까지 가입할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 안심전세 앱 2.0이 없었다면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금지 대상인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해당 주택의 객관적인 시세가 얼마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HUG는 임차인이 더욱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2월에 출시한 1.0 버전의 실효성 확대를 목표로 업그레이드한 2.0 버전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세 표본 확대 및 정확도 제고, 정보 제공 확대, 집주인과 중개사의 안심전세 앱 활용도 확대 등이 있다. 시세 정보 부족으로 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기존 시세 조회 서비스를 업데이트해 수도권 지역에 국한해 제공되던 시세 정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한 오피스텔, 아파트, 신축 빌라의 준공 전 시세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168만 가구에서 1252만 가구로 약 7배 확대됐다. 특히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임차인이 카톡 등으로 정보 제공 동의 메뉴를 임대인에게 전송하면 임대인이 동의 시 임차인이 직접 악성 임대인 여부 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도 확대했다. 최초 등록일부터 이동 이력별 영업 상태(정상, 정지, 폐업) 등 ‘경력 정보’를 추가 공개했다. 더불어 임대차 신고 전면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임대차 신고를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게 해 공인중개사의 활용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등기부등본 발급, 건축물대장 열람, 등록임대주택 정보 조회,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확인, 지역 공인중개사 조회, 전세 대출 금리 조회 등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다양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앱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집주인 변경 등 권리 관계 변동이 있을 때마다 2년 6개월간 카카오톡 알림을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어 빠른 확인과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HUG 관계자는 “안심전세 앱 2.0은 임차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전세 계약의 ‘신호등’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나아가 9월에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법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황해선 기자 hhs255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