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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10명중 6명 ‘괴롭힘’ 경험…“안전망 만들어 달라”

입력 | 2023-06-22 14:10:00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고(故) 최준 사회복무요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복무 입법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 씨의 어머니 최명희 씨가 현장 증언을 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4급 사유 업무 거부권, 복무 중 괴롭힘 금지, 복무기관 긴급재지정 등을 담은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안전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3.6.22/뉴스1 ⓒ News1


사회복무요원들이 민원인 등의 폭언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요원들의 안전망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요원 10명 중 6명은 복무 중 민원인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준 사회복무요원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복무 입법대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병역의무라는 이유로 그동안 방치됐던, 복합적인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무요원의 삶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며 “매년 평균 10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데도, 병무청은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복무 중 괴롭힘 금지’ ‘복무기관 긴급재지정’ 등 사회복무요원의 안전한 복무를 위한 요구사항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이날 회견은 지난 2016년 6월 민원인의 폭언에 못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故) 최준 씨의 사망 7주기를 맞아 열렸다. 사건 당시 주민센터에 근무 중이었던 최 씨는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직장갑질119 등과 사회복지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 등 복무 중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은 전체 350명 중 225명(64.2%)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63명(28%)으로 집계됐다.

최씨와 같이 복무 중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350명중 158명(45.1%)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76.6%는 복무로 인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