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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 땐 언제고…’ 실종 아들 보상금 3억 받겠다며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입력 | 2023-06-15 08:45:00

2년여 전 거제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동생의 사망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려고 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뉴스1


자식을 버리고 갔던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숨진 아들의 보상금 3억 원을 자신이 받겠다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2년여 전 거제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故김종안 씨의 친누나 김종선 씨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동생의 사망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려고 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김종안 씨는 지난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가 폭풍우를 만나 사망했고, 이후 김 씨 앞으로 3억 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들은 80대 생모는 무려 54년 만에 나타나 민법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 씨의 누나 김종선 씨는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뒤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김종선 씨는 “생모가 ‘나는 꼭 (보상금) 타 먹어야지,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는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며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구하라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구하라법’과 관련한 법들은 이미 여러 건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속 계류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와 천안함 등의 사고 후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다.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생모는 유산상속에 반대하는 김 씨 유족들과 소송을 벌여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의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종선씨는 “우리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르는 남보다 못한 사람에게 실종 동생의 권리를 모두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구시대적인 현행법이 맞는 건지 여야 국회의원들께 묻고 싶다”고 했다.

80대의 생모는 김종안 씨가 2살이 되던 무렵 떠나 한 번도 3남매를 찾아가지 않았고, 3남매는 생모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

김종선 씨는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생모는 친오빠가 1999년 41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다. 정말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 막냇동생이 죽자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생모는 동생의 통장에 있던 1억 원의 현금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고 했다.

김종선 씨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구하라법을 일반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통과시켜 달라. 공무원만 해당되는 법 말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억울해서 밤이면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수 없고 일상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읍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