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등 기소 3년 반만에 파면 향후 5년간 공무원-교원 임용 금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서울대는 “징계위원회가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파면은 강제로 교수 직책을 박탈하는 것으로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교원법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며 타 대학에도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파면의 효력은 조 전 장관이 의결서를 받은 직후 발생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규정상 징계위는 파면 의결서를 지체 없이 유홍림 총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유 총장은 이를 전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징계를 처분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넘게 징계 논의가 미뤄지자 교육부는 오 전 총장의 늑장 대응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서울대 측에 “오 전 총장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징계가 미뤄지면서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후에도 총 1억여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서울대는 올 2월 조 전 장관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나온 후 징계 논의를 시작했다. 징계위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에 대한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수수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며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즉각 항소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