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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예고에…법무부 “강력한 조치”

입력 | 2023-06-07 20:25:00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출소 후에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 보도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 씨의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에 대해서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사경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에 의거해 A 씨를 형사법상 범죄 수사로의 전환까지 검토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7조에 따르면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피고인은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와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A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A 씨를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해 수감할 예정이다. A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12일이다.

앞서 피해자인 B 씨는 최근 CBS라디오에 출연해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구치소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겠다’, ‘탈옥하겠다’는 등 자신의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감을 호소한 바 있다.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