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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산물 방사능 검사 공개…“미량만 나와도 즉각 차단”

입력 | 2023-05-25 18:04:0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안전관리 현장을 공개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면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부산 서구에 위치한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식약처, 소비자, 업계 관계자 등은 ▲수입 수산물 관능검사 ▲검체 채취와 운반 과정 ▲방사능 검사 현황 등을 함께 점검했다.

점검 현장에서 부산식약청 수입관리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포함 8개 현 수산물(멍게·가리비·참돔 등)과 15개 현 27개 농산물(버섯류·쌀·고사리·대두 등)은 수입이 금지돼 있다”며 “그 밖의 식품은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8개 현은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이다. 해당 8개 현을 포함해 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 등 15개 현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검사 현장에 참석한 주부 A씨는 “그동안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늘 검사 현장을 와서 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꼼꼼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 수입 수산물 영업자 B씨는 “일본 오염수 방류 우려로 인해 국내 수산물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이날 현장 점검을 함께 한 오유경 처장은 “국민이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겠다”며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방사능 안전 정책이 현장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