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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은화삼지구 개발 ‘잡음’…주민들 “환경영향평가·인허가 절차에 문제”

입력 | 2023-05-19 11:27:00

용인시 “개발계획 이미 확정 상태 …법적으로 하자없다”



18일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사진=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은화삼지구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은화삼지구 개발사업은 처인구 남동 일대 26만㎡ 부지 녹지 3개 블록에 최고 28층 높이 4013가구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앞서 이곳 주민들은 용인시와 시행사가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깜깜이’식으로 진행했다며 주민공청회와 경기도에 감사를 요구했다.


시행사 선정업체 환경영향평가 믿을 수 없어

18일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사진=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주민들은 시행사 선정 용역업체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용인시의 사업계획 인허가 과정을 비판했다. 주민 A 씨는 “시행사로부터 용역비를 받는 용역업체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2017년 전략영향평가와 올해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건축면적은 늘었는데 지역주민 복지 면적을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A 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략영향평가 당시 은화삼지구 개발사업의 전체 부지는 7만 1414평이었으나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7만 9113평으로 늘었다. 하지만 공원 ·녹지는 1만 1338평에서 1만 168평으로 줄었다. A 씨는 “2035년 용인시 녹지 기본 계획을 보면 주민 공원 복지 비율을 현재 기준에서 2배로 올리라고 나와 있다”며 “은화삼지구는 용인시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용인시는 2015년 시행사의 제안을 받아 2017년 자연녹지지역 등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직 용인시 도시계획과장 B 씨의 ‘셀프 인허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B 씨는 2007년 14억 원에 구매한 1916평의 토지를 2021년 시행사에 143억 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고 있다.

사업지 인근에 걸린 주민들의 반대 현수막. 사진=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도로 계획에 따른 교통체증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다. 은화삼지구는 3개의 블록(A1, A2, A3)으로 나뉘는데 도로 계획에 따르면 A2 블록과 A3 블록 중간을 남북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만이 건설된다. 개발될 경우 상주인구가 1만 5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A1 블록과 A2 블록으로 직접 진출입이 불가능해 단지 전체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정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최고 28층 높이에 달하는 아파트 입주로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공사 과정 발생하는 소음·분진에 대한 미비한 대책도 지적됐다. 주민 C 씨는 “결혼해서 이곳에 온 지 50년이 지났고 벽돌로 집을 짓고 산 지 30년이 지났다”며 “28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하루 종일 그늘에 살게 된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졸속 공청회에 주민 불만 토로하기도

사업지 인근에 걸린 주민들의 반대 현수막. 사진=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이날 주민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가 진행됐지만 영상촬영을 두고 시행사 측 보안요원과 주민 간 언성이 벌어지는 등 소란이 발생했다. 일부 주민은 사업지 개발계획 자료를 스크린으로 띄우기만 할 뿐 주민들에게는 배포되지 않아 질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관련 부분을 검토하겠다”, “환경과 어우러지는 경관 계획을 세우겠다” 등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시행사 측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용인시 주택과 관계자는 “(사업 설명회) 과정에서 초안을 두고 설명하면 의견 제출 기간이 있다. 그 기간에 주민들이 공청회를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이미 접수돼 개발계획이 확정된 상태다. 법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며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은) 주택과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