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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전국 주요 사찰 65곳이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첫날인 이날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기존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변경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은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불교문화재를 가깝게 할 수 있게 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방문자들을 위해) 좀 더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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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장 호산스님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기점으로 불교문화유산이 국민들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며 “과거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해 온 것처럼, 앞으로는 국민과 함께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지켜나가며 새로운 천년을 세우겠다”고 선포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지난 1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위해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사찰 65곳에 대한 문화재관람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등사, 낙산사, 백담사, 월정사, 법주사, 무량사, 수덕사,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통도사, 화엄사, 해인사, 용문사 등 주요 사찰 65곳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단,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인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5곳은 제외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2023년 예산 중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원을 확정했다. 이 중 419억원은 관람료 지원에, 나머지 2억원은 이 제도의 운용 절차 등을 연구하는 용역비로 책정됐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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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훈 문화재청 차장은 기념사에서 “국민의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할 수 있는 관람환경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이라며 “오늘 이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문화재관람료 징수로 인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고, 나아가 불교문화유산 관람 기회 확대로 인한 방문객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법주사를 시작으로 문화재보유사찰의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를 사찰을 찾는 방문객과 신도들을 위해 문화재관람료 감면 제도 소개와 문화재 가치를 안내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