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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확정…“심신미약 아냐”

입력 | 2023-04-13 13:46:00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A 씨가 지난해 1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막대기로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A 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 B 씨와 술을 마시다 B 씨 머리와 몸을 수십 차례 때린 뒤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려고 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알코올 섭취와 결합할 경우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는 금연보조제를 복용하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119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 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인 점 등을 이유로 “형이 너무 무겁다”고 감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린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음부터 여자는 없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서 자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범행을 숨기고 경찰을 돌려보냈다”며 “피고인은 경찰이 돌아간 뒤 피해자의 목에 손을 대 보고 맥박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약 20일 전부터 금연보조제를 복용한 것과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41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징역 25년이 과중하진 않다”고 봤다.

A 씨는 사건 당시 경찰에 총 세 차례 신고한 바 있다. A 씨는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지만, 정작 경찰이 출동하자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B 씨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을 확인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혈흔 등 범죄 정황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오전 2시 29분경 두 번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는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려 싸웠는데, 그 사람은 도망가고 피해자는 직원인데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취지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 신고는 오전 9시경 접수됐으며 “자고 일어났더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 사망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그제야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나 경찰은 내부 감찰을 통해 “현장 경찰관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비위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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