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를 방문해 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양천구 내 공항소음대책지역의 1세대 1주택이면서 과세표준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의 60%를, 과세표준이 1억5000만 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의 40%를 올해부터 3년(2023∼2025년분) 동안 경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재산세 감면액은 추계기준 기존 약 12억 원에서 약 20억 원으로 약 8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세금 감면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감세를 주도적, 선제적으로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항소음대책지역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