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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리비 100만원 갚으라며 7시간 차에 태워 감금한 일당

입력 | 2023-04-11 13:56:00

뉴스1


돈을 갚으라며 차량에 태워 7시간 감금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특수감금 혐의로 A씨(19) 등 2명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전날(10일) 오전 9시께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서 또래인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워 7시간 동안 돌아다닌 혐의다.

이들은 B씨를 태우고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돈 100여만원을 갚으라고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는 B씨의 지인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추적을 통해 A씨 일당을 만안구 소재 한 길거리에서 체포했다.

A씨는 “근무지 자동차 튜닝업체에 B씨가 차량을 맡겼는데 수리비 100만원을 안 내고 차량만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안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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