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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아파트 29층 유리창에 ‘쇠구슬 테러’ 60대 결국 구속

입력 | 2023-03-20 08:07:00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3.19/뉴스1


인천 송도 고층 아파트 유리창 파손 사건 범인인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4시경 이 아파트 29층 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깨졌다는 주민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깨진 베란다 유리창은 3㎝가량의 구멍이 났으며 이를 중심으로 금이 갔다. 경찰은 누군가 새총 등 장비를 이용해 쇠구슬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애초 피해 세대는 29층 1가구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탐문한 결과 모두 3가구의 유리창이 쇠구슬에 맞아 깨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세대 3가구 모두 20층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2가구는 같은 동이었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 업체를 수소문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하고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검거 후 A 씨는 “새총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궁금해 쏘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 씨 집은 피해 세대와 마주보고 있는 옆 동이었으며 동 간 거리는 100m 안팎이었다. A 씨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고무밴드, 표적지, 표적 매트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피해 세대에게 하실 말씀 없나” “(피해 세대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