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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강제동원 해법 등 한일관계 개선 논의에 “안보협력 강화”

입력 | 2023-03-07 11:34:00

지난달 22일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미국 해군 구축함 ‘배리’,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아타고’(앞쪽부터)‘가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3.2.22


군 당국이 최근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 중인 데 맞춰 안보협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방부도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제반사항들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정부는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기업 등 민간 자금으로 조성할 예정인 판결금 재원에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은 불참할 전망이어서 정부의 해법이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등의 비판도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날 강제동원 해법 관련 입장 발표에서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정세 속에서 (중략)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 바란다”고 언급,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이번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 등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한일 군사당국이 2018년 12월 및 이듬해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계기 관련 사안은 강제징용 문제와 무관하다”며 “군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 향후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만 말했다.

초계기 사건 당시 일본 측은 “한국 해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한 데 반해 우리 군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