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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적격심사 받는 임은정 “검사가 뭔지 따져 묻겠다”

입력 | 2023-03-02 10:14:00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0기)가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 출석을 앞두고 “대한민국 검사의 기개로 당당하게 나아가 검사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고 오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부적격자를 가리는 역사의 법정에서는 제가 아니라 법무부를 피고인석에 세울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적격심사위에 참여한다.

임 부장검사는 “며칠 사이 4만 명 넘는 분들의 탄원서가 사무실에 날아들었다. 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상자에 담아 흐뭇하게 법무부로 향한다”며 “혼자라도 당당히 갈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하는 이들이 많으니 어찌나 든든하고 행복한지. 고맙다. 잘 다녀오겠다”고 했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용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직무 수행 능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해왔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고,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법무부는 그의 최근 7년간 근무평정 등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심사위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적격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04년 검사 적격심사제 도입 이후 실제 퇴직 명령은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돼 퇴직당한 검사는 사실상 없다.

임 부장검사는 7년 전인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당시 심사위는 그의 직무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퇴직을 건의하지는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감찰 내용을 올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2월 윤 대통령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