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재판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판결을 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윤미향 의원 1심 판결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사과했다.
우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년간 일본군 성노예 진상규명 활동에 바친 전 생애가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어왔을 윤미향 의원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사실상 가짜뉴스, 마녀사냥의 감옥에 갇혀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국회의원의 의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오랜 기간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마녀사냥 하듯 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 수사였는지가 1심 판결을 통해 밝혀져 그나마 다행”이라며 “물론 높은 도덕의식을 갖춰야 할 시민단체의 수장으로서 유죄를 인정받은 회계부정 건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은 인정하되, 1심이 채 살피지 못한 점은 정당하게 소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윤미향 의원이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며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이후 김두관 의원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윤 의원을 향해 사과했다.
한편,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 의원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 횡령 의혹이 아닌 부동산 거래 의혹으로 2021년 6월 제명한 바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