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을 묻기 위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