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돼 숨진 남아는 장기간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붙잡은 A(20대·여)씨의 아들 B(2)군의 부검 소견을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B군은 장기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B군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군을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오전 2시께 귀가한 A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고 있다”며 119에 신고했고, 공동대응에 나선 경찰은 학대 혐의를 식별하고 A씨를 곧바로 붙잡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지인이 일을 좀 도와달라는 말에 돈을 벌기 위해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으로 갔다”면서도 “집을 장기간 비울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추울 것으로 예상돼 집의 보일러를 최대한 높인 뒤 집을 나섰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편과 다툰 뒤 지난해 여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에게서 매주 5만원 남짓한 생활비를 받으며 아이를 혼자 키워왔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오후 신청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