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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그 배경으로 ‘진술 태도’를 들었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망신주기’라는 노 의원 측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12일)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노 의원 측은 즉각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그동안 노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했을 뿐 아니라, 검찰의 즉각적인 소환 요구에도 거절하지 않고 자진 출석을 했다. 현재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 수사의 성실히 임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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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혐의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등의 노 의원 태도를 문제삼은 것이다. 아울러 수사팀은 뇌물수수 금액이 6000만원으로 커 사안이 중하다는 이유도 추가로 댔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아내를 통해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25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같은 해 3월15일 조씨를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 ▲같은 해 7월2일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같은 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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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압수수색 당시 3억원대 현금다발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엔 해당 금액와 관련한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